서울 정비사업 다모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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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대문구빈집특례법 대상

천연동 89-1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(모아타운)

(공식 원문에서 확인)

현재조합설립인가순항기간 조건 미달

최근 움직임 2025년 12월 2일 · 303일 전

사업지
천연동 89-16
사업번호
11410-900001351
입찰공고
0건

한눈에 보기

이 사업은 지금 어디쯤인가요?

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승인·고시 근거가 확인됩니다.

다음으로 확인할 절차는 사업시행인가입니다.

현재 단계
조합설립인가
현재 단계 15개월째 · 같은 단계의 통상값 33개월
사업 속도
순항
최근 움직임 2025년 12월 2일 · 303일 전
가격 참고
자료 없음
가격 판단에 쓸 최근 거래 자료가 부족합니다.
전매 검토
기간 조건 미달
현재 확인 범위에서는 경과기간 조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.
구역지정
조합설립
사업시행
관리처분
착공

확인된 사실

공식 현황·고시·공고·실거래 원자료 기준

  • 조합설립인가 승인·고시 근거가 확인됩니다.
  • 최근 공개 기록 날짜는 2025년 12월 2일입니다.

자료에서 계산한 해석

비교값과 법정 경과기간을 이용한 조건부 해석

  • 현재 단계 체류기간과 최근 활동 간격을 비교하면 순항 범위로 계산됩니다.
  • 현재 공개 기준일로 계산하면 확인 범위의 전매 예외 경과기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.

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

공개자료에 없거나 개인·조합에 별도 확인할 항목

  • 권리가액·추정분담금·추가 부담금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.
  • 매도인의 소유·거주·주택 수 등 개인 전매 요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.
  • 최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실거래 자료가 없습니다.
  • 시공사 선정 여부와 현재 계약 상태는 연결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.

가격 참고

최근 실거래 흐름

사업장과 정확히 연결된 단지 거래인지, 주변 동네 시세인지를 구분해 보여드립니다.

조합명 미공개로 실거래를 찾을 수 없습니다.

이 기간 실거래 데이터가 없습니다

조합설립인가 2025년 7월 2일

전매 검토

기간 조건 미달

아직 경과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 전매 제한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.

이 조건 외에도 상속, 1세대1주택 장기 보유(10년 소유·5년 거주) 등 매도인 개인 사정으로 양도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 실제 가능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사업 참여 업체

시공사·협력업체

시공사 미정 - 아직 선정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
  • 설계: (주)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
  • 정비업체: 주식회사 청인디앤씨

사업 진행 근거

무엇이 언제 진행됐나요?

추진경과, 입찰공고와 고시를 출처별로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추진경과 이력· 2026년 9월 9일까지

  •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2025년 12월 2일
    계약(변경)
  • 설계자선정2025년 12월 2일
    계약(변경)
  •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2025년 11월 8일
    업체선정
  • 설계자선정2025년 11월 8일
    업체선정
  • 조합설립인가2025년 8월 27일
    (변경)인가
  • 조합설립인가2025년 7월 2일
    (변경)인가신청

입찰공고 목록

입찰공고가 없습니다.

자료 신뢰도

어디까지 확인된 정보인가요?

확인 수준이 다른 정보를 같은 확정 사실처럼 보여드리지 않습니다.

  • 사업명공식 원문 확인

    정보몽땅 상세페이지에서 이 사업번호와 현재 표시명을 직접 대조했습니다.

    기준 2026년 9월 29일

  • 현재 단계승인·고시 확인

   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도달한 승인 또는 고시 기록이 확인됩니다.

    기준 2025년 12월 2일

  • 가격연결 자료 없음

    이 사업장과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실거래 자료가 없습니다.

  • 전매 검토기준일 확인

    법정 경과기간을 계산한 결과이며, 매도인의 소유·거주·주택 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.

    기준 2025년 7월 2일

추진기록
6건
입찰공고
0건
관련 고시
0건
실거래
0건

다음 확인

비교하거나 더 찾아보세요

계약 전에는 조합원 지위, 권리가액, 추정분담금, 대출 가능 여부를 조합·공인중개사·법무사 등에게 확인해 주세요.